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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M, G, D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등 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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