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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4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선발되어 온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흥분하여 다소 판단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공무가 수행되는 구청 사무실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기능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함)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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