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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2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12: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주를 판매하고 대금 받을 때 나오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 1장당 1일 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2. 2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2개(E, 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G 메시지를 이용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문자메시지 및 G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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