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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124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2. 23. 19: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C(여, 당시 18세)와 통화를 하다가 폰섹스를 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녹음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 19: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매달 7만 원씩 보내라. 폰섹스할 때 녹음한 파일을 너의 지인들과 남자친구에게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나체 사진을 학교에 뿌리면 니가 나오겠나 니는 이제 내 전용 성노예다. 너를 임신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 2017. 4. 4. 07:20경 인터넷 사이트 ‘E’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F(여, 1 세, 가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자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낸 후 전화를 끊은 다음 F로부터 누구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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