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횡령액을 전액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횡령액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약 1년 4개월 동안 9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으로, 피해자 입주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횡령액도 합계 2억 7,800만 원으로 거액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상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 범행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요구를 거절하고 적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불이익으로 관리소장직을 잃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요구를 수락하여 위법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대가능성이 미약하다고 선처하여 관리소장직을 유지케 한다면, 이는 오히려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저버리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더 보호해주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 더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약속을 저버리고 초반에 인출하여 준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9회에 걸쳐 관리비를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