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8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크레인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7.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D’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32mm짜리 철근 약 3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철근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철근을 13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1. 위 ‘D’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25mm짜리 철근 9톤 및 16mm짜리 철근 3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철근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철근을 4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