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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정118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인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 21:50경 아산시 호산리에 있는 호산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원주통닭 앞 노상까지 약 1.5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각 사진(위반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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