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6. 01:2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8-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6. 01:25경 제1항 기재 프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8-3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본오동 방면에서 팔곡1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위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급히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BMW 승용차를 급히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하여, 피해자 G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역주행하여 위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57세, 여) 운전의 J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레지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