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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69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당시 D 노래주점에 있던 피고인과 L 중 누군가의 가격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와 L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이 아니라 L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F, G의 각 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과 L 중 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불분명하여 L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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