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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20 2019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9:58경 안동시 일직면 원리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어가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32』 피고인은 2019. 8. 3. 21:35경 안동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볼링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019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동종전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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