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1.09 2012노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절도습벽에 기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2009.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1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사실, 피고인의 종전 절도범행은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과 그 수법이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다음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