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8층과 원주시 G에서 웨딩, 돌잔치, 뷔페 등 외식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자료거래(세금계산서 불발급) 및 차명계좌 이용, 인건비 신고 누락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 A은 2007. 10. 24.과 2008. 1. 25.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3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2007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거래기간 동안 실제 매출합계액이 2,490,630,000원 상당임에도 무자료거래를 하거나 매출액을 차명계좌인 H과 I의 계좌에 은닉하거나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합계액이 1,564,348,000원 상당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92,628,00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673,377,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 A은 2008. 3. 31. 위 성남세무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2007. 1. 1.~2007. 12. 31.까지 실제 수입금액이 4,939,443,000원 상당임에도 무자료거래를 하거나 매출액을 차명계좌인 H과 I의 계좌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2,995,759,000원 상당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29,575,00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 합계 482,114,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