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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6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센터’ 앞 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인천송도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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