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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21:58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대청꽃집 앞 도로를 덕정공원 방면에서 장유문화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감지 반응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날 22:02경부터 22:35경까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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