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동종전과의 부존재, 절도의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상습절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이 2005년도에 사기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2006년도에 횡령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만 있고,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상습성의 발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2. 4. 4.부터 2012. 5. 2.까지 약 1달 사이에 12회에 걸쳐 새벽시간대에 가게 밖에 놓인 화분을 가져가 절취하였는 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수법이 동일하다. 2) 피고인은 신축한 주택에 공기정화용으로 갖다두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압수 당시 피해품들이 모두 집 밖에 있었던 점, 화분 외에 의자를 절취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제상황 및 피해품의 가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달리 물건을 훔칠 동기에 관해 고려할 점이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동기에 관하여, “새벽길을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충동적으로 차에 싣고가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쾌감이 들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몹시 반성하고 있으며”(기록 132쪽), “예쁜 벤자민 화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훔치게 되었습니다”(기록 216쪽 , "나중에는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불안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훔쳐서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