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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 및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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