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 및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E 기계팀 터빈파트 과장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취수구설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해수냉각펌프 등을 납품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 H, I 대표 J로부터 납품계약 체결ㆍ진행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9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1회에 수수한 돈이 2억 원, 1억 원, 5,000만 원 등으로 그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은 E 기계팀 터빈파트에서 취수구설비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전소 건립시에 설치되어 있었던 미국산 해수냉각펌프의 성능이 좋지 않고 노후화된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H에게 알려주고, 자신도 본사에 해수냉각펌프 발주의뢰를 하여 G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진행한 해수냉각펌프 낙찰을 받는 데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H이 가견적서를 관련 업체들로부터 받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H이 해수냉각펌프 6대, 합계 54억 원 상당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바, 특정 납품업체와 유착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D에의 납품과 관련하여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만들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진입을 막고, 관련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크고 작은 원전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