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53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Text

Defendant

A and B Imprisonment for six months, and Defendant C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000,000 won.

Defendant

C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arrange to engage in sexual intercourse with unspecified persons, such as sexual intercourse or similar sexual intercourse using a part of body, such as mouth or anus, or implements, or to become the other party to sexual intercourse, in return for receiving or promising to receive money, valuables or other benefits.

1. 피고인 A,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1.경 자기 명의로 대구 동구 D건물 E호, 같은 구 F건물 G호, 같은 구 H건물 I호를 임차하고 영업용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고인 B은 2019. 1. 3.경 같은 구 J건물 K호를 자기 명의로 임차한 뒤, 2018. 11. 9.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위 호실에서 ‘L’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M' 등을 통해 모집한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여성종업원들의 출, 퇴근을 관리하여 위 각 호실에 대기시키고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N'를 개설하여 그 곳에 광고성 글인 ‘스케쥴표’를 게시하고,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에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conspired to commit acts such as arranging sexual traffic for business purposes.

2. Defendant C from March 26, 2019 to the same year

4. 22.경까지 대구 동구 F건물 G호 등에서, 친구인 피고인 B이 위 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L’의 종업원으로서 여성종업원들의 출, 퇴근을 관리하여 위 각 호실에 대기시키고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N'를 개설하여 그 곳에 광고성 글인 ‘스케쥴표’를 게시하고,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