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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갖추고, E 등 중간사업자들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오락실 운영 사업비 등 명목의 금전을 모집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위 사무실에서, 중간 사업자인 E,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오락실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2,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리금 명목으로 30일 동안 84만 원씩 합계 2,52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20일 동안 1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오락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미 같은 방법으로 고율의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다수의 선순위 투자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오락실 운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 운용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878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0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장기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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