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01: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광주하남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1:40경 광주 동구 F공원 앞 노상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G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이던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처를 가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