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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4 2019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을 한 과실로 당시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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