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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9 2011고단5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333]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D에 약 7억 원 상당, E에 4억 5,000만 원 상당, F에 2억 7,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투자금 및 수익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차용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6.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H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많이 쳐서 주고, 원금은 2008. 9. 1.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8. 6. 28.경 3,000만 원, 같은 달 30.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08. 6. 27.경 1억 원, 같은 해

7. 31.경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773]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 채무가 3억 6,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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