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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7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함에 따라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종업원조차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범 없이 이 사건 게임장을 혼자서 운영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불법게임물을 이용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약 60여 일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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