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ncluding the Defendant’s counterclaim claim expanded by this court, is modified as follows.
Reasons
1. Basic facts and
2. In this part of the judgment on the claim of a principal lawsuit, the reasoning of this court is citing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part which is used again or additionally determined below.
(기초사실은 본소와 반소 공통). ▣ 다시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11쪽 8행부터 같은 쪽 밑에서 8행까지)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서 견적조건 제2의 가항에 따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서 견적조건에 의하면, 공사계약 시 누락 부분이 있는 경우 공사비 증액 없이 무조건 건축주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 표1 순번 1, 3, 9, 10, 11, 12, 14, 18, 29번에 기재된 공사 항목들은 공사계약 시 누락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부분에 관한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견적조건 제2의 가항에 ‘도면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시는 별도 견적을 요함. 별지에 별도로 표기할 것(건축, 전기, 통신, 설비, 소방, 토목공사 및 공사 전반에 걸쳐서 꼭 해야 할 내용). 공사계약 시에 누락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무조건부로 건축주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공사비 증액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n light of the text and purpor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uch estimate, the meaning of the construction works that must be built for the use of a building throughout the entire construction area is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construction works omitted from the contract drawings must be constructed without the increase in the construction cost. In addition, even if the additional or modified construction works are not essential for the use of a building according to the owner’s instruction, it is a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