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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2 2012고단3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 45,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경까지 전북 완주군 D 전주공장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며, 위 회사 노동조합 후생복지차장(비상근직)으로 활동을 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0. 4.경 익산시 E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45,000,000원을 주면 3~4개월 안에 D 정규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경 전북 완주군 D 전주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합계 263,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사본, 통장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각 송금내역,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기업 사원 및 노조 간부로 근무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의 수가 7명으로 적지 아니하고 총 피해 금액 또한 2억 6,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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