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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912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사기죄, 각 자동차등불법사용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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