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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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