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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14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 29.경 징병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0.경 대학에 진학한 후부터 밴드활동을 하면서 입영을 연기해 오던 중 현역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실은 정신과 관련 질환이 없음에도 우울하고, 환청이 들린다며 2006. 1. 25.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0. 30.경 병무청에 병사용진단서(병명: 정신분열병)를 제출하였으나 판정보류 되자 계속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은 다음 2007. 4. 30.경 병무청에 병사용진단서(발급일: 2007. 4. 23., 병명: 상세불명의 정신병)를 다시 제출하였고, 같은 날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7. 6. 29.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사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86조(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향후 현역병으로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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