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망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건축주이고, F는 위 E모텔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0. 3. 19.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모텔의 전 임차인인 H에게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증금을 받아 주기로 약속한 상태이고, 당시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I과 위 E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여 40일 이내에 모텔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가 모텔영업을 할 수 있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2억 원을 주면 한 달 이내에 준공을 하고, 4월말까지 모텔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26. 위 장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