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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00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마트 D법인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시흥시 E에 있는 C화훼단지 사무실에서 F에게 C화훼단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고 F의 가족과 지인인 G, H, I, J의 명의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7. 3. 27. 3,000만원, 2007. 4. 25. 1억원 합계 1억 3,000만원을 C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7. 9. 24.경 K 주식회사에 위 C 법인의 채무금을 인수하고 12억원을 별도로 받는 조건으로 위 C화훼단지를 매도하였고, 기존 수분양자들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분양계약포기합의금을 위 K 주식회사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9. 24.경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위 F의 분양계약상 명의자인 G, H, I, J에게 분양계약 포기 합의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계약 포기 합의금을 F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C마트 D법인(이하 ‘C’라 한다)은 화훼단지 조성공사를 하다가 이를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 조성 중인 화훼단지와 그 지상건물 등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G 등의 명의를 빌려 위 화훼단지를 분양받은 F는 C와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금1억1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 C와 K는 화훼단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F가 명의를 빌린 G 등에 대한 위 합의금액을 포함한 ‘이해관계인 조정비용’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매매대금의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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