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를 지적하는 항소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3행의 “피고인은” 부분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은”이라고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