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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1.20 2014가단1629
대여금
Text

1. The Plaintiff:

A. As to Defendant CFFFF, the amount of KRW 322,841,770 and KRW 290,000,000 among those amounts, respectively.

Reasons

(2) In light of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in the evidence Nos. 1 through 9 as to the cause of the claim, the Plaintiff, as the principal debtor, carried out a general fund loan (hereinafter “instant loan”) with the Defendants as indicated in the following table. As of January 22, 2014 and March 12, 2014, the remaining principal and interest as of March 2, 2014 are as follows.

주채무자 대출일 이율 지연배상금율 만기 대출금액 2014. 1. 22. 현재 이자 및 지연이자 B 2011. 5. 26. 7.5% 18% 2013. 5. 26. 237,000,000 30,212,620 2013. 4. 15. 6.8% 18% 2016. 4. 15. 60,000,000 6,112,330 C농수산영농조합법인 2012. 12. 31. 7.5% 18% 2014. 12. 31. 290,000,000 32,841,770 D농수산영농영어조합법인 2012. 12. 14. 7.5% 18% 2015. 12. 14. 172,000,000 20,393,330 2013. 4. 12. 6.8% 18% 2016. 4. 12. 70,000,000 7,618,800 E 2010. 4. 16. 7.5% 18% 2012. 4. 16. 183,000,000 (182,895,198) *2014. 3. 12. 현재 원금 5,964,710 *2014. 3. 12. 현재 이자 및 지연이자 2012. 12. 31. 7.5% 18% 2014. 12. 31. 93,000,000 3,526,380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대출원리금 333,324,950원(- 원금 297,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36,324,950원) 및 그 중 원금 297,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농수산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은 대출원리금 322,841,770원(= 원금 290,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32,841,770원) 및 그 중 원금 29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D농수산영농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D’라고 한다)은 대출원리금 270,012,130원(= 원금 242,000,000원 이자 및 지연이자 28,012,130원) 및 그 중 원금 242,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대출원리금 285,386,288원(= 원금 275,895,198원 이자 및 지연이자 9,491,090원) 및 그 중 원금 275,895,198원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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