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직후 대동농협 앞 공터를 지나 피해 차량을 추월한 다음 다시 정확하게 원래의 차로로 진입을 한 점, 이후 피고인은 약 180m를 진행하다가 2차 사고로 정차하였는데 그 구간에는 과속방지턱이 2곳이나 있고 맨홀로 인하여 도로에 움푹 파인 부분이 많아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차량의 진행이 불가능한 점, 도로교통공단 P지부 소속 사고조사연구원 H, Q 작성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속 60km 이상으로 도주하였는바 이는 가속페달을 적정한 수준으로 밟으면서 주행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180m를 진행하다가 2차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차량이 10m 이상 튕겨 나갈 정도로 충격이 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2차 사고 후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차량에서 걸어 나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and adversely affected by the judgment.
2. Determination
A. As to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Dok-wing Vehicles) and the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the measures to be taken after an accident),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whether the Defendant was engaged in driving of Dh-Wed-Wed-Wed-Wed-Wed-Wed-C-Wed-Wed-Wed-Wed-Wed-Wed-Wed-C-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