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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038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이유서 역시 제출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당심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의 항소 이유 역시 양형부당이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직권으로 피고인이 뒤늦게 진술한 항소이유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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