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운영하던 주유소의 부도로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3. 23.경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기름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름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스케이 정유회사 직원을 잘 아는데 기름을 사서 보관을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돈을 주면 기름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D)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0. 3. 2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름을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로 1,36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기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5,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1.경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주유소인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유소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소재 외환은행 공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가 매물로 나와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를 원하면 언제든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D)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