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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4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9. 중순 01:00경 인천 남구 C사거리 부근 D의 주거지 앞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2. 위 같은 날 02:00경 인천 남구 E빌라' 103호 친형 F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약 0.05g씩 2회에 걸쳐 1회용주사기에 담아 정수기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1. 3. 04: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 길에서 사회후배인 일명 ‘I’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7g(1회용주사기 1칸 정도)을 건네받아 수수한 후, 같은 날 09: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여인숙’ 108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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