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83,022,468 as well as 5% per annum from March 20, 2018 to April 24, 2020 and from the next day.
Reasons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6. 1. 소외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1. 8.부터 2017.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는 2016. 1.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험종목 D 증권번호 E 계약자 C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6. 1. 20. ~ 2021. 1. 20.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 충남 서산시 F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즙 1,218.21m² 및 시설 일체 보험가입금액 10억 원 2017. 10. 25. 14:20경 이 사건 건물 계단실 1층 외벽의 바닥 부분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부분 외벽 전반과 비상통로 등이 소훼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소외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순손해액을 207,556,170원으로 평가한 사실, 원고는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2018. 3. 20.경 보험금 합계 207,556,17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However, in cases where a lessee’s liability for the return of leased object becomes impossible, the lessee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at the nonperformance is not attributable to the lessee’s cause attributable to the lessee. In cases where the leased building was destroyed by a fire and the cause of the fire is unknown, if the lessee is exempted from such liability, the lessee must prove that he/she fulfilled his/her duty of due care as to the preservation of the leased building.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0Da57351, Jan. 19, 2001).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are acknowled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