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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1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소재 지하상가에서, 위 상가 임차인 C에게 ‘D이가 내 카터기를 가져갔다. 완전 사기꾼 도둑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고,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8. 2. 24. 이 사건 지하상가에서 고소인에게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여 모욕을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과 “피고인과 C, E는 2018. 2.경 이 사건 지하상가 점포주들 및 관계자들에게 ‘고소인이 상가 내 물건을 도둑질하고 바꿔치기 하는 사기를 쳤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그 증거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번 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고소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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