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빌딩 301호에서 의류 생산 납품업체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1. 4.경 (주)F가 제작한 캐릭터 ‘G’를 영캐쥬얼 의류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H와 8억 9,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의류납품계약에서 선수금이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단을 제공받더라도 제때 원단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단 공급업자를 안심시켜 H에게 납품할 제품의 원단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원단공급업자인 피해자 C에게 ‘서울 중랑구 I에 내 명의로 된 집이 있고, J에도 내 부동산이 있으니 이를 처분하여 납품대금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4. 하순경부터 원단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H와의 사이에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고인이 언제든지 원단대금을 지급하여 줄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하여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2역 2,800만 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와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금이나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도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단을 임가공받더라도 제때 임가공비를 지불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가공업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