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08. 4.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대전 중구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동구에 30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한 경매 건이 있는데 5억 원은 준비가 되었고, 6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3개월만 투자하면 큰 이익이 생기는데 정말 아깝다. 조금만 투자를 해도 투자금액의 2배를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E 명의의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대전 동구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0. 11:00경에 대전 중구 G아파트 106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에쿠스 승용차에서, 피해자 I에게 “7,000만 원만 준비하여 주면 경매를 받아 내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차익을 남겨주겠다. 이르면 2010. 12. 말까지, 늦으면 2011. 1. 말까지 차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 대전 동구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4,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