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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5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D(2010. 4. 6. 기소중지), E(2010. 4. 6. 참고인중지)는 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함)의 이사로서 각각 F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G(2010. 7. 9. 징역 5년 선고, 2011. 2. 24. 확정)은 F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H대학교 교비 횡령

가. 피고인, D, G은 2007. 5.경 I과 함께 F을 인수하면서 추가 교사 확보자금 20억 원, 전 이사진이 H대학교의 교비를 전용하여 지급한 교사 임차료 및 교사 매입비용 40억 원 합계 60억 원을 F에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 G은 추가 교사 확보자금 20억 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E가 알고 지내던 J이 운영하는 K새마을금고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교사를 매입하고, 그 차용금은 H대학교의 교비로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G은 2007. 5. 28.경 안성시 L에 있는 K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J, 전무 M에게 “F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J과 M로부터 죽산농협 발행의 1억 원권 수표 20장 합계 20억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종로구 N빌딩 102동 303호, 304호, 305호, 310호 매입 자금 명목으로 O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G은 2007. 5. 31.경 H대학교 교비 보관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서 교비 20억 원을 H대학교 명의의 K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R)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위 20억 원을 H대학교 명의의 K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S)로 이체한 다음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H대학교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차용금 20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 H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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