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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2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행선지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택시기사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순찰차(F 뉴SM3)의 오른쪽 뒷문 및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차고, 운전석 창문 위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쳐 수리비 471,44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차량 파손 부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8월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의 권고형량 상한(징역 8월)의 1/2인 징역 4월을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에 가산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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