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1,013,576,541원을 포탈하였다.’부분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3회에 걸쳐 조세를 포탈하였다.’로, 적용법조 중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면 제7행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1,013,576,541원을 포탈하였다.’부분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3회에 걸쳐 조세를 포탈하였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포탈일시가 2010. 1. 1. 이전인 범행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