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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63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0:40경 위 토지 옆길에 있는 C의 업주가 무단으로 통행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이유로 길이 약 10~15미터, 폭 약 3.6미터에 해당하는 통행로의 양측 진입로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여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과거로드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소재지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인데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임의로 불법 형질변경을 하여 계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를 막아놓은 것일 뿐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소에 대한 로드뷰사진(수사기록 55쪽)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가 있는 부분은 피고인 주장의 카페가 지어지기 이전인 2010년경부터도 차도에서 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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