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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5나2036233
손해배상(기)
Text

1.(a)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defendant Mine Jachi Co., Ltd. and the defendant who is a guarantee company.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for appeal

가.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요지 ㈎ 피고 발해의 하자보수와 책임범위는 변경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및 위 변경하도급계약서가 인용하고 있는 원계약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2009. 9. 작성된 정산합의확약서(을가 제6호증)를 근거로 피고 발해의 하자보수범위를 제한한 제1심 판단은 위법하다.

㈏ 원고는 선행사건 및 제1심 감정결과를 토대로, 감가상각 및 사용자책임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에 85%의 책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청구하였음에도, 제1심은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하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과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확대가능성을 참작하여 위 청구금액에 다시 82.466%의 책임제한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이중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피항소인 중 피고 발해와 피고 유니쏠라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주장). ⑵ 판단 ㈎ 피고 발해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설시한 사정 ①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작성명의자가 피고 발해이고, 위 정산합의서에는 원고의 서명, 날인이 없기는 하지만, 위 정산합의서는 피고 발해의 해당 공사 완공 후 위 피고의 하자보수책임 및 미수급 지급책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 점, ② 피고 발해 이외의 다른 수급인들도 해당 공사 완성 후 정산금 청구 과정에서 각자의 하자보수책임, 미수금지급책임 등을 확약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점, ③ 원고는 2006년 9월경 피고 발해의 하자보수 범위를 위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용검사 전 하자와 지하층의 중대한 균열 하자’로 제한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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