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4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조카를 7년여 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임신 및 출산까지 하게 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그 아버지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원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여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설시한 바대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기각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