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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4 2012도147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상고이유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판시한 사정 즉, Q은 2011. 2. 23. 경찰에서 이 사건 범죄를 처음으로 진술하였는데, “2008.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피고인 A이 ‘수원에서 여자를 납치해서 돈을 뽑았다’고 얘기를 하다가 잠시 후 ‘구라야’라고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며칠 후 피고인 B가 자기 집에서 라면을 끓여줄 때 자세히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빵집여자를 차에 태워서 위협해서 돈 뺐고 강간했다. A이가 먼저 했고, 내가 두 번째로 했어. 비밀번호를 여자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십 얼마를 인출 했어’라고 하기에 ‘십 얼마 뺏으려고 그렇게 했느냐’며 핀잔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P은 Q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이후 2개월이 지난 뒤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2008. 3. 말경 피고인 A, B와 함께 노상에 있는 오토바이를 훔쳐 팔았는데, 당시 피고인 A이 '며칠 전 훔친 검정색 뉴그랜저 XG에서 Z 여자를 납치해서 AJ이가 먼저 강간하고 자신이 그 다음에 하고 B가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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