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상고이유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판시한 사정 즉, Q은 2011. 2. 23. 경찰에서 이 사건 범죄를 처음으로 진술하였는데, “2008.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피고인 A이 ‘수원에서 여자를 납치해서 돈을 뽑았다’고 얘기를 하다가 잠시 후 ‘구라야’라고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며칠 후 피고인 B가 자기 집에서 라면을 끓여줄 때 자세히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빵집여자를 차에 태워서 위협해서 돈 뺐고 강간했다. A이가 먼저 했고, 내가 두 번째로 했어. 비밀번호를 여자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십 얼마를 인출 했어’라고 하기에 ‘십 얼마 뺏으려고 그렇게 했느냐’며 핀잔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P은 Q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이후 2개월이 지난 뒤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2008. 3. 말경 피고인 A, B와 함께 노상에 있는 오토바이를 훔쳐 팔았는데, 당시 피고인 A이 '며칠 전 훔친 검정색 뉴그랜저 XG에서 Z 여자를 납치해서 AJ이가 먼저 강간하고 자신이 그 다음에 하고 B가 마지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