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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3노1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연번 4, 5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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