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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15 2019고단4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주산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78km 지점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56km 지점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시속 160~180km로 진행하면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량 및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 앞지르기방법을 위반한 것을 포함하여 8회에 걸친 진로변경방법 위반행위 및 앞지르기방법 위반행위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7. 18:06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천졸음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난폭운전으로 단속되어 전북지방청 C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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