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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8고정5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00:13경 김해시 B 피해자 주식회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D 4.5톤 화물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배차량 등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현물출자한 소위 ‘지입차주’로서 비록 자동차등록원부 상으로는 주식회사 G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입계약이 해지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타인의 재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화물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식회사 G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위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차량은 그 등록명의자인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이 복귀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 가액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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